조세철(새정치민주연합·동구 제2선거구) 광주광역시의원이 16일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광주시의 출산율이 1,170명으로 전국평균 1.187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에는 시장의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고, 저출산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에 대한 성실한 이행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출산 시 지원, 기업·민간단체 등의 지원이 담겨 있다.

조 의원은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