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이 공개됐다.

2016년 이후 채용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과 동등한 부담·혜택을 적용하고,이미 공무원연금을 타고 있는 퇴직자에 대해서도 수령액을 최대 3% 삭감하는 방안도같이 제시됐다.

한국연금학회는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요청에 따라 이런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고 국회 토론회를 하루 앞둔 21일 학회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새 제도가 도입되는 2016년 이전에 채용된 공무원의 납입액(기여금)은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2026년 20%(본인부담10%)로 6%포인트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러한 기여율은 현재의 기여금보다 43%나 많고 국민연금과 비교해서도 2배가 많다. 수령액을 결정짓는 연금급여율은 현재 재직 1년 당 1.9%포인트에서 2026년 1.25%포인트로 34%가 깎인다.

이에 따라 30년 가입 기준 수령액은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57%에서 약 40% 수준으로 떨어진다.


2016년 이후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은 연금기여율은 4.5%, 연금급여율은 2028년까지 1.0%로 국민연금 기준과 같이 적용받게 된다.

현재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 33년 이상 재직자도 실제 재직기간 동안 기여금을 내도록 상한을 40년으로 연장한다.

또 재직 공무원과 형평성 차원에서 퇴직해 연금을 받고 있는 전직 공무원도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내야한다. 이행기간은 40년으로 최초 3.0%부터 한해당 0.075%포인트씩 인하된다.

연금을 받는 연령도 늦어진다. 2010년 이전 임용 공무원의 지급 개시연령을 현행 61세에서 2025년 퇴직시부터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 이후 65세까지로 조정된다.

유족연금도 2010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이후 임용자와 마찬가지로 퇴직연금의 70%에서 60%로 인하된다.

연금학회는 학회의 개혁안이 실행되면 2016~2080년 중으로 연금수지 적자가 현재보다 333조원(26%)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는 연금학회의 안을 기초로 의견을 수렴해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