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쇼핑몰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모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은 온라인 판매업자(포털사이트, 백화점, 홈쇼핑,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포함)와 이용자 간 사용되는 약관이다.

우선 개정 표준약관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희망ID, 비밀번호, 전자우편번호 또는 이동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들은 필수수집 항목에서 삭제된다.

이에 따라 쇼핑몰에서는 구매에 필요한 주소 등 배송정보와 구매 전 개인식별이 가능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만이 허용된다.

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 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원 가입 등의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위탁 행위에 대해서도 내용과 목적 및 보유기간 등을 고지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온라인쇼핑몰 업체뿐 아니라 업계 전반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온라인쇼핑몰 특성상 사업자들의 약관 개정은 시스템 개선이 병행돼야 하는 사항이므로 실제 고객이 체감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최소화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