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모 일병 구타 사망사건 가해자들(사진=뉴스1)
군 당국이 22사단 임모 병장의 총기 난사사고 사단장과 윤모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 사단장에 대해 감봉과 근신 징계를 내렸다. 양쪽 모두에 경징계를 내리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군은 지난달 30일 육군본부에서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GOP 총기사고의 책임자 서모 전 22사단장에게 감봉 1월, 윤 일병 사망사건의 책임자 이모 전 28사단장에게 근신 10일의 징계를 내렸다.

이번 징계는 군인사법상 경징계에 해당한다. 징계처분 중 견책·근신·감봉은 경징계, 정직·강등 파면·해임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현재 전 28사단장 이모 소장은 모군단 부군단장, 전 22사단장 서모 소장은 육군 교육사령부에서 근무 중이다.

임 병장은 지난 6월21일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했다. 이번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한 4월7일 28사단에서는 윤 일병이 선임병들에게 집단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하다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