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한빛 원전 등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로 일원화하고, 온배수 영향 해양 피해를 알아보기 위한 지자체·주민의 객관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이개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전남 당양함평영광장성)이 원자력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전사업자의 지자체 지원사업은 한수원 재경장학관 운영(한빛 6억원 등), 울진 뮤직팜 페스티벌(한울 6억6000만원) 등 주변지역과 관련이 없거나 일회성· 선심성 사업이 포함됐다.

이 위원은 이 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반면 지자체 사업으로 백수 방파제 및 선척장 조성(영광군 2억5000만원), 복지시설 개보수 및 노인 편의시설 지원(영광군 1억원)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 및 생활환경 개선과 같이 지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의 시행자를 해당 지자체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은 이와 함께 “영광한빛 5·6호기 건설 및 가동으로 인해 북측 17㎞까지 수온이 1도 상승했다는 연구보고서 나온 만큼 발전사업자와 지자체, 지역주민 등이 합의해 객관적인 제3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양평가를 실시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