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 사태에서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의 계열사 기업어음(CP) 불법판매 협조와 관련해 증권사 3곳에 징계 수위를 사전 통보했다.

3일 금융감독원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동양 계열사 CP를 인수하자마자 동양증권으로 넘긴 신영증권과 SK증권, 솔로몬투자증권에 징계 수위를 사전 통보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 3곳은 경징계(기관주의나 기관경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증권사는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이 발행한 CP의 주관사로 나서 인수한 물량을 동양증권에 바로 넘겨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증권사가 계열회사의 증권을 직접 인수하면 3개월 내에 이를 고객의 신탁재산을 통해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동양증권은 위험에 처한 그룹을 돕고자 3곳 증권사를 형식적인 중개 증권사로 내세워 CP를 인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동양 계열사 CP를 인수하고서 동양증권에 넘긴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달 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