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개년간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반부패 경쟁력 평가를 분석한 결과 광주광역시의 순위가 중하위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광역시의회 7일 제234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춘수 의원(새정련, 남구3)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17개 광역자치단체)를 공개하며 "청렴도 평가의 경우' 2009년 전국 1위를 차지한 이래 2010년 2등급 5위, 2011년 2등급 4위, 2012년 3등급 8위, 2013년 3등급 11위로 거의 매년 하락추세며,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선 2010년 3등급 8위, 2011년 4등급 14위, 2012년 4등급 12위, 2013년 4등급 10위 로 평균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다"며 "감사관실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공무원의 부조리를 막기 위해선 해당부서인 감사관실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실행해야 하며 예방차원의 일상 감사도 강화해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비위 적발시 행정·재정·신분적 징계를 누락 없이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추되고 있는 청렴도와 반부패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감사관실의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법' 제116조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한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광주광역시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근거한 감사위원회의 신설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감사위원회의 궁극적 목적은 감사의 독립과 강화에 있으므로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적이고 위원의 임명과 위촉에 있어서는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