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은 관급기관과의 거래가 중단됐다고 11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오는 25일부터 내년 2월24일까지 관급기관이 진행하는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거래 중단금액은 3838억2852만3946원으로 최근 매출액(13조9382억8720만4129원) 대비 2.75%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측은 향후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공시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오는 25일부터 내년 2월24일까지 관급기관이 진행하는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거래 중단금액은 3838억2852만3946원으로 최근 매출액(13조9382억8720만4129원) 대비 2.75%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측은 향후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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