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담배·도박·화석연료 등의 소비에 징수한 ‘죄악세’ 규모가 세수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죄악세는 사회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외부불경제)을 주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13일 한국납세자연맹이 국세통계연보와 사행성감독위원회, 자동차공업협회 공개자료 등을 통해 집계한 지난 2012년 죄악세 총 세수는 국민건강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포함해 55조2000억원이었다. 담뱃세는 6조9000억원으로 단일 품목에 대한 세수로는 가장 많았다. 이어 경마·경륜·복권 등 사행산업계로부터 걷은 세금(5조4000억원)과 주류로부터 걷은 세금(4조4000억원) 순으로 많았다. 자동차를 구매해 등록·보유하면서 운행하는 모든 과정을 합쳐 지난 2012년 한해 동안 낸 세금을 합친 액수는 38조5000억원이었다. 더구나 담뱃값에 77%라는 고율의 개별소비세를 국세로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담뱃세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간접세인 죄악세 비중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이자·배당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 등 자본소득에 대한 세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납세자연맹이 집계한 수치로는 지난 2012년 한 해 이자·배당소득세는 8조4000억원, 재산세는 9조6000억원, 양도소득세는 8조3000억원, 상속증여세는 4조원, 종합부동산세는 1조3000억원, 부동산임대소득세는 1조2000억원 등이었다. 이를 모두 합쳐도 32조8000억원이다.
지난 2012년 국세 총수입은 203조원이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55조7000억원, 법인세 45조9000억원, 소득세 45조800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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