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담뱃값이 2000원씩 오른다.
담배


2일 여야는 담뱃값을 한 갑당 2000원씩 인상하는 내용의 예산부수법 수정안에 합의했다.

이 수정안에는 담배 출고가의 77%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담배값 인상액 2000원의 약 30%인 594원이 신규 개별소비세로 부과된다. 담배소비세는 기존 641원에서 1007원으로, 지방교육세는 321원에서 443원으로 인상된다.

당초 주목 받았던 담배 경고그림 조항은 추후 논의되기로 했다. 흡연 경고 그림 조항이 예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이로써 정부가 금연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키로 한 담뱃값 인상이 결국 '증세'를 위한 것에 불과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