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4일 자산운용회사를 위한 의결권종합지원서비스(VoSS·이하 ‘의결권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의결권서비스란 상장회사 등 펀드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자산운용회사가 행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업무를 통합해 단일 플랫폼(One-stop Platform)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의결권 정보 제공 ▲의결권 자문기관 연계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지원 서비스로 구성됐다.

예탁원은 이 중 첫 단계로 의결권 정보 제공 및 의결권 공시 지원 서비스(일부)를 먼저 실시한다. 기타 의결권자문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는 오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해 종합적인 서비스로 완성할 예정이다.

의결권서비스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중요한 측면으로 강조되는 상황에서 개발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4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자산운용회사 의결권 충실의무를 명문화했고, 지난 11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준칙인 ‘한국형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 제정 계획을 발표하는 등 기관투자자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예탁원은 지난해 5월 ‘자산운용회사의 의결권 행사 활성화 지원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18개월 간 자산운용업계와 협의를 거쳐 관련 전산 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자산운용사 및 사무관리사 등과 실무 작업반을 운영해 의결권서비스의 범위 및 제공방법을 협의하는 등 자산운용업계의 의견과 요구를 최대한 반영했다는 것이 예탁원 측의 설명이다.

앞으로 예탁원은 내년 2월 의결권자문기관 연계 서비스를 시작으로 같은해 12월 예탁 결제원전자투표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2016년부터 예탁결제원전자위임장 연계서비스 및 의결권공시시스템 연계서비스 등을 순차적으로 펼 예정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대량주식 보유자인 자산운용사가 의결권서비스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상장사의 의결 정족수 확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펀드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해 주식시장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