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총대란’(주주총회 대란)을 막기 위해 국회가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제도)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섀도보팅의 폐지안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한 회사에 한해 ‘섀도보팅’을 오는 2017년 말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주식시장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및 시세조정 규제’ 범위를 확대해 2, 3차 정보수령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목적성 없이 시세에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아울러 현행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자를 징역형에 처할 경우 필요시 벌금형까지 함께 받도록 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했다.

섀도보팅제도는 정족수 미달로 상장사의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대리행사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전체주주 의사를 왜곡하고 소액주주를 경시한다는 비판 하에 폐지론이 불거지면서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해당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