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서부지법에서 열렸다.
29일 대한항공과 인하대학교 재단인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12일 정석인하학원 이사직에서 사퇴, 같은날 칼호텔네트워크, 왕산레저개발, 한진관광 등 대한항공 계열사 모든 보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과 다른 계열사 등의 지분은 계속 보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항공기를 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하고 승무원들에게 폭행·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총 네 가지 혐의를 적용해 지난 24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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