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내년부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상위규정인 '국가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부합하는 처리기준을 정비해 기소유예, 구약식, 구공판의 경우 경징계 이상 요구로 강화·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처분 가운데 ‘기소유예’ 이상은 경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구약식’이나 ‘구공판’ 처분에 대해서는 경징계·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고소취하, 합의 등에 의한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죄가 안됨’ 등의 결정에 대해서도 기존에 행정처분으로 일관하던 것을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을 조사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공무원은 일반인보다 솔선수범하고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어 공무원의 각종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강화했다"면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광주시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