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친척인 보험설계사로부터 해지환급금, 보장내용 등 상품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이후 보험설계사가 시키는 대로 기재내용 확인 없이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에 자필로 서명했다. 또 A씨는 정상계약여부 확인을 위한 전화모니터링에서도 형식적인 절차로 생각해 전부 ‘예’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하지만 A씨는 상품설명을 부실하게 들었고 자필 서명 등도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 반환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5일 이내에는 아무 이유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의 사례처럼 지인을 통한 보험판매가 대부분 불완전판매로 이어진 탓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 가입 권유 단계에서 부실한 상품설명과 자필서명도 형식적으로 했다는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인(보험설계사)을 통한 보험판매가 많고 대부분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 및 용어 등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했던 상황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금감원은 형식적인 청약서·품설명서 상 자필서명이나 모니터링 전화 답변도 법률적 효력이 있다고 규정했다.

이런 측면에서 금융소비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통신판매 계약은 30일) 이내에 그 이유와 상관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미수령, 자필서명 미실시, 상품 부실설명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다만 암 수술 후 요양병원에서 받은 입원 치료는 입원비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보험약관에서 입원을 직접적인 치료 목적만 인정하기 때문이다. 직접 치료는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항종양 약물치료 등 항암치료만을 의미한다.

최근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만기환급금이 예시된 보험료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숙지해야 한다.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만기환급금 적립방법, 실제 지급(예상)금액 등을 확인해야만 보험회사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