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지역 운전자보험 가입자는 차별 당한다?

 

최근 일부지역 운전자보험의 가입 차별 논란에 대해 금융당국이 손해율에 따라 가입한도가 적용되며, 보험료는 가입한도에 비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운전자보험의 교통상해입원특약(일당)을 통상 3만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일부 회사는 우량 보험계약자에 대해 상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입한도를 5만원까지 확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호남지역 가입자는 같은 보험료를 내고도 상해입원비를 적게 받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보험료는 가입한도에 비례하여 차등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