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광고 화면

고용노동부가 최근 ‘갑(甲)질’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위메이크프라이스(위메프)의 부당행위 의혹 등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인턴 직원들에게 낮은 임금을 주면서 고강도의 노동을 강요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청년·인턴·견습생에 대한 부당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주까지 근로 감독 대상 사업체를 선정해 다음주 초부터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업체에는 최근 11명의 수습사원에게 2주간 고강도 업무를 시키고도 전원 탈락시킨 위메프와 인턴사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해 논란이 제기된 이상봉 디자인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본청과는 별도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늘(12일)부터 위메프 서울 삼성동 본사 현장조사에 나섰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여부에 따라 벌금 납부 혹은 형사처벌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토종 소셜커머스 위메프의 올해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갑’논란으로 위기에 처한 기존의 남양유업과 대한항공 등의 사례를 봤을 때 단기간 내 논란이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