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이미지 /사진=머니투데이 DB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교복업체 '갑질'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13일 교복업체인 스쿨룩스가 대리점을 상대로 '횡포'를 저질렀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에 접수된 신고서에 따르면 광주시와 전북 익산시, 충남 보령시에서 10년간 스쿨룩스 대리점을 운영하던 점주 3명은 지난해 본사로부터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본사는 각 대리점에 1억∼5억원의 미납금이 있다며 매장에 있던 재고품을 압류하고, 대리점 계약 체결 시 제공한 부동산 담보권에 따라 점주들의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

대리점주들은 이에 대해 미납금의 액수가 부풀려졌고 이 미납금은 스쿨룩스 창업 초기인 2005∼2006년 본사가 물량(교복)을 제때 주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복은 1월 중·하순에 많이 팔리기 때문에 12월말이나 1월초에는 물량이 들어와야 하는데, 본사가 1월 하순에야 교복을 공급했다는 것이다.

대리점주들은 또 자신들이 주문하지도 않은 판촉물을 본사가 '밀어내기'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스쿨룩스는 "대리점주들의 주장과 사실과 다르다"며 "이를 공정위에 증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교복업체 갑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에는 패션그룹 형지에서 운영하는 교복브랜드 1위 엘리트가 대리점주에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었다.

업계에서는 교복사업이 입학과 하복 철에만 반짝하는 '두철' 장사이다 보니 업체들이 필사적으로 달려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자연히 해마다 교복가격이 인상되고 밀어내기 횡포, 대형업체들 간의 담합 등이 문제화 된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을'인 대리점이 피해를 보고 이 같은 구조적 문제로 발생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