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논란' '최경환 기자회견'

올해 연말정산은 '13월의 세금폭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 "올해 중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개인별 특성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오는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된 다음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공제수준을 조정한다는 것. 올 연말정산은 지난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이뤄지게 된다.


 

‘연말정산 논란 긴급 브리핑’ ‘연말정산 브리핑 최경환’ /사진=뉴스1

정부는 현재 '세금 폭탄' 논란이 일고 있는 세액공제 전환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경우 각종 비과세·공제 규모가 크고 면세자가 많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3년 귀속 기준 근로소득 면세자 512만명으로 전체 납세자 1636만명 중 31%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하면서 소득세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 지난 2013년 세법개정시 세액공제제도가 조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여야가 합의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된다.
 
이를테면 교육비 3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시 총급여 2억원의 고소득자는 114만원 수준 혜택(과세표준 300만원 감소분 x 한계세율 38%)이나, 총급여 2000만원의 저소득자는 18만원 수준 혜택(과세표준 300만원 감소분 x 한계세율 6%)에 그쳤다.
 
하지만 세액공제 전환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45만원(300만원 × 15%) 공제를 받게 된다. 
 
특히 금년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종전의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되어서다.
 
이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는 "2013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였으나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명에 이르는 관계로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약 1300만명)는 평균적인 세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전체적으로 약 4600억원 경감되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약 100만명)는 평균 2만~3만원 수준에서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약 260억원 늘어난다. 주로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상위 10% 근로자(약 160만명)의 세부담이 약 1조30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부총리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중 아주 일부 근로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양가족공제, 자녀의 교육비·의료비 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며,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하여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안에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