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속에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임금체불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30인이하 사업장, 산업별로는 제조·건설업의 비중이 높았다.

5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시민석)에 따르면 2014년 12월 말 현재 광주청 관할 사업장 임금체불액은 376억원(9691명)으로, 2012년 303억원(8897명), 2013년 332억원(9292명)에 비해 매년 증가했다. 

사업체규모별 체불임금은 5인 미만 4476명(108억원), 5~29인 3470명(141억원)으로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전체(9691명)의 82% 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30~99인 1033명(75억원), 100인 이상 712명(52억원)이었다.

산업별로는 전년 115억원보다 늘어난 148억원인 제조업(2135명)이 가장 많았고, 건설업 92억원(3335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39억원(1731명), 금융·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28억원(820명), 운수창고 및 통신업 18억원(298명), 기타(미등록 포함 51억원·1372명)등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지역 임금체불이 증가한 것은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가운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설 전 2주간(2월3~2월17일)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에 들어가는 등 신속한 체불 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 기간 동안 운영될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은 신속한 체불 정보파악은 물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이 신속히 청산되도록 활동을 강화하게 되며,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설 전 지급을 촉구하고,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건설현장 등을 집중 관리하게 된다. 

특, 상습 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검찰과 협의해 엄정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체불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