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에어아시아 제공

저가항공사가 항공권 환불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하는 등의 민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계 항공사인 '에어아시아'에서 두드러졌다.
소비자문제연구소인 컨슈머리서치는 지난해 접수된 저가항공사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14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43건에 비해 240% 늘어났다고 5일 밝혔다.

피해건수를 종류별로 보면 항공권 환불·지연이 64.4%인 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불만족 33건, 수하물 파손 등 문제 1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 민원건수를 살펴보면 에어아시아(39건), 제주항공(25건), 피치항공(20건), 이스타항공(17건), 진에어(12건), 티웨이(5건) 등 이었다.

지난 2013년에는 제주항공(12건), 에어아시아(8건), 이스타항공(8건), 진에어(7건), 티웨이(4건) 등의 순서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보면 특히 에어아시아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저가항공사 환불·지연 피해가 폭증한 것은 지난해 외국계를 위주로 국내에 취항한 많은 저가항공사들이 고객의 환불요구가 있으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며 사실상 환불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컨슈머 리서치 관계자는 “특히 불만이 급증한 에어아시아의 경우 지난 2013년 10월에 시작한 '한국발 기종' 환불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며 “3~4개월은 기본이고 최고 1년 이상 환불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고 민원 접수 및 처리상황 확인과정도 복잡해 포털사이트에 '에어아시아 환불방법' 관련 글이 줄을 이을 정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