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전 서울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서초구청 관계자들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 대비 '식품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롯데쇼핑 김포공항점, 홈플러스 김포풍무점, 농협하나로클럽 반림점 등 264개 업체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설을 앞두고 지난달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설 성수식품을 제조·판매하는 5165개 업체를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64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설에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명절 성수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무신고 영업 3곳 ▲표시기준 위반·허위표시 3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33곳 ▲보존·보관기준 위반 10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0곳 ▲건강진단 미실시 33곳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29곳 ▲기타 64곳 등이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에 따르면 충남 논산 모 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콩기름과 엿을 원료로 사용해 한과를 생산했고, 경기 수원의 도소매업체는 중국산 수입 대합조개 9억8700만원 상당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판매하다 걸렸다.

위반 업체 중에는 대기업도 다수 포함됐다. 롯데쇼핑 김포공항점은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실시 건으로 적발됐고 현대백화점 대구 중구점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홈플러스 김포풍무점은 허위표시로,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인천경서점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판매하다 적발됐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앞으로 식품 생산자·판매자 단체를 통해 법령 준수, 식품의 안전·위생·취급·보관관리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