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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성인 남성 10명 중 3명 이상은 간통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6월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최근 발간한 보고서 '간통죄에 대한 심층분석'에 따르면 남성 응답자 가운데 결혼 후 간통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36.9%에 이르렀다. 반면 여성은 6.5%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현행법상 간통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경험을 한 응답자는 23.6%로 성별로는 남성 32.2%, 여성은 14.4%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없을 때 배우자가 있는 이성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도 포함됐다.

응답자 본인이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가 있는 이성과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남성은 20%, 여성은 11.4%로 나타났다.


이혼 집단의 간통 경험에선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이혼 남성 집단은 절반을 넘는 57.7%가 간통 경험이 있었으나 이혼여성 집단은 25%로 절반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사회에서 간통이 드문 현상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간통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0.4%가 '간통죄가 있어야 한다'고 답해 간통죄 존치 의견이 우세했다. 다만 간통죄를 어떻게 어느 정도나 처벌할지에 대한 의견에서는 '징역형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과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의견 등으로 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