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같이 허위·과다입원 하는 일명 ‘나이롱환자’가 연평균 4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50대, 주부 등으로 조사됐다. 장시간 입원을 해도 경제적 손실이 적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혐의자인 ‘나이롱 환자’가 2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의 입원보험금을 노리고 경미한 질병으로 장기 입원하는 유형이 많았다.
금감원의 ‘2014년 상반기 허위·과다입원(나이롱환자) 보험사기’ 현황에서 적발 규모만 320억원으로 집계됐다. 2년 전 153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보험에 평균 10.4건 가입해 매월 62만3000원을 보험료로 납부했다. 이는 국민 평균 보장성보험 월납보험료(2012년 기준 7만8000원)의 8배의 금액으로 과다계약이다.
이들의 총 입원일수는 평균 7년에 걸쳐 1009일(연평균 136.7일)간이다. 장기 입원을 통해 받은 보험금은 개인 평균 2억8200만원이었으며, 2013년 1년에만 4860만원을 지급받았다.
보험사기 혐의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과 50대가 다수를 이뤘다. 혐의자의 67.6%가 여성이었고, 50대가 48.6%를 차지했다. 직업별로 보면 주부가 51.4%, 자영업자 17.1%, 무직 6.3%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입원해도 경제적 손실이 적은 50대, 주부 등의 직업군이 다수 포함됐다”며 “사기금액 확대를 노래고 배우자, 자녀, 자매 등 2인 이상의 일가족이 공모하는 사례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