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박주연 판사는 박모씨 부부가 지난해 8월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25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씨는 지난 2006년 아들의 이름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아들이 재해로 사망할 경우 상속인(부모)에게 보험금 1억원이 별도 지급되는 특약도 가입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박씨의 아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당시 삼성생명은 일반사망보험금 6300만원만 지급하고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은 거절했다.

박씨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을 증명한 경우와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박 판사는 ‘보장개시일로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라는 약관 문구에 대해 “2년 경과 자살은 정신질환 자살과 동일하게 보험사고(재해)의 범위”라고 해석했다. 약관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만큼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부연이다.

삼성생명은 이번 판결에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법원 판결이 확정된다면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인 생보사들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생명을 비롯해 ING생명, 교보생명 등 생보사가 고객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자살사망보험금은 2179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