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경찰이 가수 고(故) 신해철의 사망 원인에 대해 해당 병원장의 의료과실을 인정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월 3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해당 병원 원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 측은 “해당 병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범위가 아닌 위축소술을 병행했다”며, “수술 도중 소장 하방에 1cm, 심낭에 3mm의 천공이 생겨 복막염 및 패혈증이 유발됐고, 수술 후 신해철의 극심한 가슴 통증과 고열 호소에도 병원 측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수술 과정에서 생긴 손상에 염증이 생겨 구멍이 뚫리는 지연성 천공이 의심된다”며 “신씨의 통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나 복막염을 알아내기 위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수술 이후 부작용에 따른 주의관찰 및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 과실로 신씨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소견을 밝혔다.
신해철의 의료과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시도했으며,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해당 병원의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두 기관 역시 경찰과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또한 두 기관은 해당병원에 대해 지난해 10월 19일 신해철이 퇴원하기 전 찍은 흉부 엑스레이를 통해 이미 복막염 증세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고소인 측을 조사하고, 해당병원의 진료기록부 압수수색하며, 서울 시내 모 대학병원 외과 전공의들의 의견 등을 토대로 종합 판단했다.
한편, 고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17일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다른 병원에 이송됐지만 나흘 만에 숨졌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