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피의자 A씨의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태신’은 A씨의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결정(2014형제9****)을 받아냈다고 전했다.
고소인 B씨에 따르면 A씨는 건물관리사무실에서 자신의 허리를 양손으로 껴안는 등 2회 강제추행을 했고, 무너진 건물의 담벼락과 건물 내 유실물에 대해 공연히 B씨의 소행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었다.
반면 A씨는 “B씨와 오랫동안 연인관계로 지내왔으며 몇 해 전에 B씨의 남편에게 내연관계가 발각되어 합의금을 보낸 사실이 있고 이번 사건은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고 여러 사건들로 인해 건물의 다른 소유주들과 함께 B씨를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연인관계였다는 진술에 신빙성 더해… 범죄행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자료도 없어
이러한 양측의 주장에 대해 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신은 “피해자 B씨가 A씨와 연인관계를 부인하고 일방적인 주종관계라고 주장함에도 A씨로부터 진주목걸이, 향수, 옷 등의 선물을 받아왔고 B씨의 딸도 A씨로부터 용돈을 받았던 사실이 있어 사회통념상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무법인 태신은 A씨가 B씨의 남편에게 보낸 합의금 거래내역자료를 제출해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했다. 따라서 둘의 관계에서 A씨가 B씨의 어깨를 만지거나 손을 잡는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B씨가 거부반응을 보인 적은 없고 A씨의 범죄행위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특히 참고인 C씨가 ‘A씨가 B씨를 껴안고 있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으나 B씨가 즉시 반항하며 소리치거나 밀치는 행위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건물 담벼락이 무너진 것과 유실물 사건 당시 A씨가 B씨의 소행인 것처럼 한 말은 농담이었을 뿐 여성인 B씨가 담벼락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할만한 개연성이나 가능성도 없다고 진술한 점을 강조했다.
게다가 법무법인 태신은 “A씨의 농담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유실물 사건에 대해 CCTV를 확인할 당시에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 간에 어떤 언쟁이나 비아냥 같은 언동은 없었으며 분위기가 그리 나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가 전혀 없다는 것을 피력하였다.
결국 검찰에서도 이러한 변호인 측의 주장들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는 법무법인 태신 측의 설명이다.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이 주는 피해나 유포자가 취하는 부당이득에 대한 처벌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적인 성적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한다.
행위객체는 사람이며 남녀노소·혼인 여부를 묻지 않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298조). 법무법인 태신 측은 “하지만 최근에는 연인관계였다가 감정적인 문제로 상대방을 성범죄자로 몰아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따라서 본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벗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법무법인 태신 측은 “명예훼손죄의 경우 허위사실이 타인의 평판을 저하하는 것으로 허위사실이 타인에게 초래하는 피해나 그 유포자가 취하는 부당이득 등에 대한 처벌이지, 허위사실 그 자체에 대한 처벌이 아니다”라면서, “이는 허위사실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별다른 공익적 목적도 없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법무법인 태신 측은 “명예훼손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따르기 때문에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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