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서도 각종 불법행위가 난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광주와 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양 선관위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 모두 103건에 대한 처분을 내렸다.
광주 선관위는 고발 2건, 수사의뢰 2건, 경고 2건 등 모두 6건을 단속했으며, 전남 선관위는 고발 21건, 수사의뢰 3건, 이첩 4건, 경고 69건 등 모두 97건의 처분을 내렸다.
특히 불법 선거 운동 적발 사례 중 금품·향응 제공이 가장 많았다.
실제 전남경찰청은 선거 관련 불법행위 사범 총 89건에 122명을 수사, 이 중 6명을 불구속 기소, 110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 있다.
유형별로 금품·향응 제공 76명(62%), △사전 선거운동 20명(16%), △후보자 비방 등 9명(7%) △기타(농협법 위반) 17명(15%)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남은 기간동안 전 경찰역량을 동원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당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선거 기간에는 후보자 소환이 어렵다"며 "선거가 끝나는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