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대상인지 비공개 대상인지 아직도 구분조차 못하고 있다. 당연히 받아 봐야 하는 자료를 받기까지 진땀을 빼야 한다."

광주광역시가 정부 역점시책에 반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원인 김봉기씨(가명.46)는 지난 2월26일 광주시청에서 실시하는 청년지원사업과 관련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덧붙여 회사 이름 등 세부사항까지 공개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10여일 후 해당 정보공개 건에 대해 부분공개 사항이라며 공개하기를 꺼렸다. 다시 김씨는 3월2일 청년창조기업사업 선정과 관련 사업계획서 및 정산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광주시는 또 다시 열흘 후 '부분공개 사항이다'는 자의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한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김씨는 성토했다. 광주시가 당연히 공개해야 할 자료를 20여일이 넘도록 민원인과 줄다리기했다는 지적이다.

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A 공무원은 "법인 상호와 대표자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공개 대상이며 정산보고서도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같이 해당 담당자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서에서는 여전히 정보공개를 요구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례의 경우 지난 2004년 8월20일 대법원 판례에서 공개할 것을 판시한 바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여차례 정보공개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도 지난달 한차례 정보공개를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해당 회사의 사업계획서는 회사 기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김씨는 "정보공개 대상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윗사람 눈치 보기에 급급한 공무원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질타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보공개 교육을 몇차례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단 한차례 교육을 받더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가 시행하는 정부3.0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핵심가치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