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명의를 빌려 특별공급 아파트를 당첨받은 뒤 이를 되팔아 웃돈을 챙긴 부동산중개업자와 장애인 협회 간부 등 3명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경쟁률이 낮은 특별 분양 아파트를 구입한 뒤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주택법 위반)로 부동산 중개업자 조모(54)씨와 장애인단체 회장 김모(6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광주 남구 효천동 A 아파트와 동구 학동 B 아파트 등 총 26가구를 특별 분양받아 아파트 1채 당 3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웃돈을 주고 되팔아 995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청약 경쟁없이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해 장애인들의 자격을 빌려 당첨 받은 후 높은 전매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에게는 1인당 150만원에서 60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들은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의 경우 전체 세대의 10%를 사회적 약자를 위해 특별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규를 악용했다"며 "이들로 인해 아파트 실제 공급가격이 높아졌으며 실제 분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탈락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애인 특별공급 규정을 악용한 아파트 전매 사례와 부동산 투기목적의 행위가 더 있을 것을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