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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겸용 좌회전'

다음달부터 녹색불에도 좌회전을 할 수 있는 ‘비보호 좌회전 겸용’구간이 생긴다. 종전의 비보호좌회전 구간과는 달리 별도의 좌회전 신호는 존재한다.

지난 17일 경찰청은 차량정체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체계 개선책을 발표했다.

이 개선책에 따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이같은 ‘비보호 겸용 좌회전’ 구간이 전국에 1000여곳 도입된다.

종래 ‘비보호’ 표시가 없는 구간에서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가 떨어져야만 할 수 있었고 좌회전 신호가 별도 존재하는 구간에서는 좌회전 신호시에만 좌회전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신호체계가 도로교통의 흐름을 원활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직진 차량이 많지 않은 사거리 중심으로 적용될 예정인 비보호 겸용 좌회전은 신호에 의한 좌회전과 비보호 좌회전을 모두 허용하며, 좌회전 신호 때 좌회전을 하고 직진 신호 때에도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없으면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다. 경찰측은 이를 통해 차량의 소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 전북, 충북의 437개 교차로에서 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운영한 결과 좌회전 교통량 처리능력이 최대 109%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찰은 기존 4색 신호등에 비보호 표지 신호판을 설치해 비보호 겸용 좌회전 구역임을 알릴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개선책이 안전사고의 우려를 높일 수 있다는 것과 직진 좌회전 동시차로에서의 혼잡을 오히려 키울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