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금감시국민연대(이하 투기감시연대)는 한국토지신탁 대주주 변경 승인과 관련, 감사원에 보낸 진정서를 금융위원회 감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내 물의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투기감시연대는 24일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퍼시픽캐피탈(APC) 감사관련 서류를 '신문고'에 보낸 것의 법적 근거 ▲한국토지신탁 대주주승인 심의 안건 사전 협의 의혹 ▲금융당국의 APC 사안 처리 경과 등을 공개 질의했다.

조대용 투기감시연대 공동대표는 “금융위원회는 감사원에서 보낸 비공개 서류를 절차 없이 국민권익위원회 신문고로 보냈다”며 “이런 처리 과정이 행정적 규정 절차라고 답변한데 대해 법적 관련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그는 “항간에 돌고 있는 오는 25일 증권선물위원회에 이미 한국토지신탁 대주주승인 심의 안건이 올라가도록 지분 처리문제 등 합법적 절차를 완료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답변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투기감시연대가 제출한 APC관련 진정서를 어떻게 조사했으며 어떤 결과가 나와 증선위에 의결토록 했는지 해명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투기감시연대는 지난 4일과 5일 금융기관과 공모해 불법대출로 부당이익을 축적한 APC에 대해 사전 검증 촉구와 선정 승인 심의 중단 진정서를 감사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전달했다.

투기감시연대는 진정서에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의 대리 인수 의혹을 받고 있는 APC의 대주피오레 아파트 부실채권(NPL) 투자 및 처리과정의 불법행위 ▲APC가 분양과정에서 수탁자인 금융기관과 공모해 부당사기대출을 한 행위 등을 지적했다.

조 공동대표는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기준을 삼은 비율을 맞췄다는 형식적 논리로 대주주 승인이 이뤄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투기감시연대는 진정서를 감사원에서 금융위원회 감사실로 보낸 관련서류를 국민권익위원회로 보낸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위 민원은 다른 기관에서 검토 중인 사항으로 해당기관에서 조사 및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돼 상위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에서 처리하고 결과를 회신토록 했다"고 말했다.

조창희 감시연대 공동대표는 "감사원과의 전화통화에서 면밀히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서류를 타 기관으로 이첩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처리를 한 것"이라며 강력 대응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