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한국은행

이르면 내년부터 10억원이 넘는 돈도 한번에 이체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계좌이체 한도가 10억원으로 제한돼 그 이상은 나눠서 보내야 했다.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과 개인의 자금이체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은금융망과 전자금융공동망을 연계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은금융망과 전자금융공동망이 연계될 경우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자금이체하면 자동으로 한은금융망을 통해 처리된다.

그동안은 금융기관간 소액결제망을 거쳐 한은전상망에 보고된 후 결제가 되는 구조였다. 때문에 개인·기업의 자금이체 거래 시 거래자들은 이체 후 곧바로 자금을 받아볼 수 있었지만, 이체를 받는 은행에는 다음날 지급이 이뤄졌다.

예컨대 100억원이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이체된 경우, B은행은 실제로 100억원이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고객에게 금액을 지급해 결제 금액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10억원 초과 자금이체 진행 시 한은 전산망을 거치게 되면 결제 리스크가 대폭 줄기 때문에 10억원 초과 금액도 즉시 이체가 가능해진다.

한은은 또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납입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 금융기관들의 소액결제시스템 리스크를 낮출 계획이다. 한은은 담보납인 비율을 현행 30%에서 올해 50%로 상향 조정한 후 2017년 말까지 100%로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도 한은은 전자결제 간편화 추세에 맞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표준화를 적극 추진하고, 전자금융포럼을 신설해 ▲지급결제인프라 안전성 강화 ▲보안대책 강화방안 등을 강구할 방침이다. 특히 국내 금융기관의 해킹 및 기기오류에 대응키 위해 시장이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