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민원이 많은 대부업체 100곳을 특별점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고금리 수취 등 불법 사금융 척결 특별대책’을 20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금융협회와 연계, 고금리 대부 피해자들은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이자반환 및 채무조정을 지원 받는다. 특히 오는 7월부터 민원 다발 대부업체는 특별점검을 받는다.

불법 사금융은 금감원이 지난 8일 지정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중 하나로 서민가계의 파탄을 초래하고 불법 금융 거래를 양산해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에 대한 감시망을 확충하고, 서민 구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우선 금감원이 운영하는 ‘불법 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 신고센터’에 대부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저금리대출 전환을 미끼로 대출 수수료를 가로채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하반기부터는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에 연루된 금융계좌도 금융거래 차단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고수익 보장을 앞세워 투자금을 가로채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를 대상으로 암행감찰도 실시한다. 아울러 사금융 이용자의 채무조정을 돕고,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게는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를 안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금리 대부업체의 피해자들은 서민금융상품에 대해 알지 못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상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