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사가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

22일 기아자동차노동조합광주지회에 따르면 최근 ‘임금체계 개선 노사위원회’ 교섭에서 사측은 연월차 축소 폐지, 퇴직금 누진제 폐지, 특근지원금 폐지, 직무성과에 의한 임금 차등지급 등을 제시했다.

또 국내투자와 인원투입 없는 휴일축소와 UPH변경 방식의 8+8 근무형태 변경을 내놨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사측의 이번 제시안을 개악안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 ‘2014 임단협 교섭 시 임금 체계 개선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통상임금 관련 적용시점을 포함 통상임금 개선 방안을 2015년 3월 31일까지 합의한다’고 한 노사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아차는 대법원에서 결정한대로 상여금의 통상임금 확대적용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업장으로, 사측은 2014년 임단협 교섭의 의미를 뒤엎고 헌법에 준하는 대법원 판결마저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날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통상임금 쟁취를 위한 투쟁방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