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이 보험모집인의 대출결재업무를 부당하게 취급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를 받았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 2012년 7~11월 기간 중 91개 지점에서 92명의 보험모집 업무 담당자가 768억6500만원(1780건) 규모의 대출을 모집했다. 이는 보험모집업무 담당자에게 대출 등 불공정모집 우려가 있는 업무를 제한한 보험업법 91조를 어긴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2012년에도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같은 내용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당시에도 1회의 지도공문만 발송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농협은행은 소관부서인 WM사업부에 대해서도 적정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금감원 검사 후 위규행위가 발생한 10개 영업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도 총 148건의 보험모집업 담당자의 부당 대출 취급 사례를 적발하지 못하는 등 자체 감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농협은행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해당직원들에 대해서는 견책상당(1명), 주의상당(3명), 조치의뢰(1건) 등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