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사진=임한별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납품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다.

이날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중소기업인과의 현장간담회'를 열고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미결제할 경우 제재를 강화하고 매출채권보험도 활성화하겠다”며 “중소기업 대표들이 관심 있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외담대는 중소기업이 물품납입 대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어음대체 결제제도다. 물품 구매기업(통상 대기업)이 납품기업(중소기업)에 대금을 어음으로 주는 대신 채권으로 지급한다.

판매기업은 이 채권을 담보로 거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조기에 현금을 회수할 수 있다. 대출금은 구매기업이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부작용도 있다. 중소기업의 현금 회수를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구매기업이 부도나거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대상이 될 경우 은행이 납품기업에 외담대 상환청구권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대출 상환 의무가 중소기업에 넘어가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외담대를 상습적으로 미결제한 기업에 대해 외담대 거래를 2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 및 기업방문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 및 애로사항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