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1심 선고'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1심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낮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 선거에서 후보 검증이 중요하지만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의혹 제기는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재판부와 같은 의견을 보였다. 1명은 벌금 300만원, 나머지 6명은 벌금 500만원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공직 선거에서 후보 검증이 중요하지만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의혹 제기는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재판부와 같은 의견을 보였다. 1명은 벌금 300만원, 나머지 6명은 벌금 500만원의 의견을 냈다.
조 교육감은 이번 판결 선고에 대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재판 과정에서 바로 잡히기를 소망했지만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왔다"며 "2심에서 완벽하게 무죄를 입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C%9A%B0%EC%B8%A1%20%EC%B5%9C%ED%95%98%EB%8B%A8.jpg)
![[시대포럼] AI 시대의 창작, 콘텐츠 제작 방식의 변화 - 김그륜 감독](https://i.ytimg.com/vi/jUnjAYZTgGk/maxresdefault.jpg?width=1920&quality=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