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사진은 지난 9월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시스


김건희 여사에게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267만원 상당의 가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 부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의원의 아내 이 모 씨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봤을 때 김 의원이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하는 데 관여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경우의 수를 추론할 순 있다"면서도 "하지만 김 의원의 공모, 전달 사실을 직접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관련자 진술에서도 전혀 그런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장 쟁점이 되었던 당 대표 당선과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에 대해 재판부는 "대통령은 여당 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당대표 선거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라며 "당대표 선거 직후 고가의 클러치백을 배우자에게 제공한 것은 대통령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사교적 영역이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8일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김 의원을 지원한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건희 씨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판결은 명품 가방 제공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면서도 김 의원의 공모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 부부에게 서로 다른 법적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