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을 반박하는 내용의 녹취를 공개하고 있다./뉴스1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여성아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주현)는 30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비서관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피해자의 국회의원 보좌진 신분을 일부 노출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제기됐다.

공소청은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 6월 피해자의 연인 B씨를 참고인 조사하는 등 사건 관계인 조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보완수사를 통해 △현장 목격자의 촬영 영상 감정 △사건 관련 통화녹음·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추가 확보했다.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지난 20일 장 의원과의 면담도 진행했다.

장 의원은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요청했다. 경찰 수사심의위는 3월19일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 측 변호인을 면담한 후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 의견을 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3월27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

공소청은 "공소 유지 및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에도 성폭력 사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