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끝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와 국회가 공언한 5월 중 연말정산 환급 약속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세액공제 신설, 연금세액공제율 인상,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공무원연금개혁안 등을 두고 극심한 이견차이를 보이면서 4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이날 본회의 첫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박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두고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여‧야는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이어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놓고도 여야는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여당은 소득세법을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려고 했으나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에게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의사를 밝혀 법안처리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가 공헌한 연말정산 환급 약속도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올해부터 소급적용 돼 환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법화가 필수적이다.
여당은 야당 새 원내지도부와 협상을 통해 의원들이 최대한 많은 날 원포인트 회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이 같은 일정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5월 중 연말재정산을 통한 추가환급은 이뤄지기 힘들 것이란 방향으로 무게추가 기운다.
그렇다고 해서 환급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보완대책 부칙 중 초과세액 환급에 대한 소급적용이 명시돼있기 때문에 입법화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언제든지 환급이 가능하다.
한편 연말정산 보완책은 ▲자녀세액공제 확대(3자녀 이상 공제액 1인당 20만원→30만원) ▲6세 이상 공제 확대(2자녀부터 1인당 15만원의 추가 공제) ▲출산입양세액공제(1인당 30만원) 신설 ▲장애인보장성보험세액공제 12%→15%로 확대 ▲표준세액공제도 12만원→13만원 확대 ▲연금계좌 세액공제(급여 5500만원 이하 공제율 12%→15%) 상향 조정 ▲근로소득세액공제(55% 공제율 적용대상 세액 50만원 이하→130만원 이하) 확대 ▲공제한도(급여 4300만원 이하 최대 8만원) 인상 등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