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된다. 직접세는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 세금을 실제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으로, 국세청이나 시군구청에 직접 납부한다. 간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세금으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통세·주세·증권거래세·인지세·관세 등이 해당된다.
세금의 종류가 워낙 많은 만큼 자신이 내는 세금이 모두 얼마인지 모르기 마련이다. 더욱이 자신이 직접 내지 않는 간접세는 자신의 수중에서 나가는 세금이면서도 그 사실을 실감하지 못한다.
◆주식, 장기투자가 효율적
증권거래세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0.15%(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시장에서는 0.3%, 비상장주식에는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상장주식은 컴퓨터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어 투자자가 감정에 휘둘려 잦은 매매를 하기 쉽다.
한국의 일반투자자의 매매회전율은 전세계에서 매우 높은 축에 속한다. 주식을 사고파는 것을 매달 평균 한번씩만 하더라도 세금이 1년에 3.6%나 나간다. 은행금리보다 더 높다. 본전에 사고파는 것을 매달 반복한다면 세금으로만 연간 마이너스 3.6% 투자성과를 기록하는 셈이다.
증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합하면 손실률은 더 커진다. 단타로 수익을 잘 내는 투자자도 있지만 단타로 수익률을 올리지 못하는 투자자가 훨씬 더 많다. 따라서 장기수익률 측면에서 매매횟수를 줄여 세금을 덜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별소비세는 2007년 이전까지 특별소비세로 불리던 세금으로,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대표적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소득과 재산이 많든 적든 똑같은 세율 10%가 부과된다. 따라서 돈 많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조세부담이 적어지는 조세부담의 역진성 문제가 종종 제기된다.
개별소비세는 이 같은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생기는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 부유한 사람이 많이 구매하는 사치성 물품에 높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부유층의 소비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보석·귀금속제품을 비롯해 명품가방, 고급카메라, 고급시계, 고급융단, 고급가구 등이 기준가격인 2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20%의 개별소비세를 낸다. 이 같은 물품을 구입하지 않는 것은 개별소비세를 적게 내는 것과 같다. 사치성 물품 구매성향을 줄이는 것은 세금을 적게 내면서도 풍요로운 정신적 삶을 추구하는 길이 될 것이다.
◆중형차 세금, 소형차의 4배
자동차 구입 시 내는 개별소비세는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와 캠핑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세율은 5%다. 자동차 관련 세금은 국세인 개별소비세 외에도 소유하는 동안 지불하는 지방세가 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정해진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cc당 세액이 1000cc 미만인 경차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다. 3년 된 1000cc 소형차에 대한 세금은 자동차세에 교육세를 포함하면 12만3500원이 되고 2000cc 승용차는 49만4000원으로 4배 늘어난다.
10년 된 1000cc 소형차의 경우 6만5000원, 2000cc 승용차는 26만원으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즉 소형차를 구입해 오래 사용할수록 세금이 대폭 줄어든다.
주세는 국민에게 음주를 절제하고 국민보건 향상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징수되는 간접세다. 술의 제조원가에 붙는 세율은 서민 술인 탁주, 일명 막걸리가 5%로 가장 낮다. 약주·청주·과실주 등은 30%, 맥주·소주·위스키·브랜디 등에는 무려 72%의 주세가 붙는다. 술을 많이 마실수록 많은 세금을 지불함을 알 수 있다. 또 주세가 70% 넘는 술은 주세의 30%, 주세가 70% 이하인 술은 주세의 10%를 교육세로 부과한다. 소주의 공장출고가가 990원이라면 부가세 90원, 주세 335원, 교육세 100원이 붙어 출고가 기준으로 세금은 53%나 된다.
◆담뱃값 4500원의 73%가 세금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수입담배 등 모든 담배의 소비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다. 흡연용 제조담배에 대한 세율은 ▲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2종 파이프 담배 1g당 36원 ▲3종 엽궐련 1g당 103원 ▲4종 각 련 1g당 36원 ▲5종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ml당 628원 ▲6종 물담배 1g당 715원 ▲씹거나 머금는 제조담배 1g당 364원 ▲냄새 맡는 담배 1g당 26원이다.
담배 한갑의 소매가 4500원에는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부가가치세 433원, 개별소비세 594원에 준조세 성격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연초농가지원출연금 등이 포함되는데 이를 모두 합하면 3318원이다. 이는 담뱃값의 73.7%에 달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알게 모르게 나가는 세금으로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관련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세금이다.
리터당 기본세율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475원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340원이다. 탄력세율은 기본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지금은 휘발유 리터당 529원, 경유 리터당 375원이다.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지불하는 총 세금은 교통세(529원)의 15%인 교육세와 교통세의 26%인 주행세가 더해져 900원가량이다. 이는 휘발유 판매가격의 약 50~60% 수준이다.
또 다른 간접세인 레저세는 경마·경륜 및 소싸움의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 발매총액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세율은 발매총액의 10%다.
레저세를 부과하는 경마·경륜·소싸움 등은 오락이지만 참여하는 사람의 상당수가 투기 또는 도박성으로 한다. 일반 도박처럼 중독성이 강해 주말마다 경마장에서 돈을 잃는 사람도 있다. 재산도 줄고 육체·정신적 건강에 해가 되는 행위에 수반되는 세금은 적게 내고 재산이 늘어날 때 내는 세금은 많이 내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85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