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따라 변화하는 가족법, 이혼ㆍ양육 등 분쟁 갈수록 심화돼
전천후 합리적인 분쟁해결 도와줄 법률적 조력자 필요한 시대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재심 청구가 잇따르는 등 가족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시점이다. 가족법이란 결혼, 이혼, 자녀 양육권, 아동의 권리 등을 다루는 법률 분야다. 결혼이나 이혼, 양육 등에 필요한 요건을 정해놓은 법인 것이다. 이러한 가족법은 시대에 맞춰 다양한 변화를 겪어왔다. 이번 간통죄 위헌 결정도 같은 맥락이라 해석할 수 있다.
법무법인 태율 산하 SU가족법센터의 김지예 변호사는 “과거 19세기 미국의 경우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허락받기 위해서는 다른 한 쪽이 간통을 했거나, 또는 자신을 버리거나 학대하는 등 이혼을 할 수 밖에 없는 근거를 증명해야만 했다”며 “현재의 협의이혼 제도는 20세기에 무과실 이혼 제도를 인정하게 되면서 비로소 가능해진 제도로 부부가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기만 하면 이혼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현실, 시대 변화 따라 함께 변화하고 있는 가족법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민법 제4편 친족법(親族法)과 제5편 상속법을 가족법 범주에 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친족법은 친족의 정의(定義)와 범위 등을 규율하는 좁은 의미의 친족법, 호주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좁은 의미의 가족법ㆍ혼인법ㆍ친자법(親子法)ㆍ후견법ㆍ부양법ㆍ호주승계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속법은 재산상속ㆍ유언ㆍ유류분(遺留分) 등에 관한 규정이다.

김지예 변호사는 “가족법은 다양한 변화를 통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조율되어 나가고 있는 중”이라며 “가족법의 변화는 1956년 여성법률상담소의 주도로 시작돼 50년이 흐른 지난 2005년에는 마침내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야한다’는 민법조항에 헌법 불일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본격화 되었고, 결국 2008. 1. 1. 호주제가 폐지됨으로써 큰 전환점을 맞았다”고 전했다.

2008. 1. 1. 호주제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본적 대신 등록기준지 개념이 도입되었고, 국민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가 구성되었다. 과거 호주제는 한국사회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유지시키는데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호주제도는 아들을 낳기 위해 자행되는 여아인권유린 및 모성파괴, 전근대적 가족제도로 인한 가족 해체 등의 폐해를 낳기도 했다. 이를 탈피하기 위해 여성계는 지속적으로 수 십 년에 걸쳐 적극적인 민법개정을 주장해왔다. 결국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회적공감대가 형성되며 호주제 폐지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해석된다.


이혼절차 변화로 경솔한 이혼에 대한 재고 및 전문가 개입 통한 분쟁 조율 이끌어내
감정다툼 중 간과할 수 있는 재산분할, 전문적인 법률적 조력 활용해야


이렇듯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를 겪고 있는 가족법. 호주제 폐지가 결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06년에는 협의이혼절차에 대한 개선이 이슈로 떠올랐다. 당시 우리의 협의이혼 절차는 당사자가 협의이혼신고서에 가정법원 판사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기만 하면 이혼이 성립되기 때문에 경솔한 이혼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법관이 당사자의 이혼절차에서 이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상황이었다.

김지예 변호사는 “민법개정안을 통해 가정법원은 협의이혼하려는 부부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해야 하고, 자녀가 있는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가정법원은 이 숙려기간에 부부로 하여금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그 즈음 협의이혼절차 개선은 물론 법정부부재산제인 별산제의 합리적인 개선과 재산분할청구권제도의 실효성 보완도 함께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정리했다.

근래 들어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에 대한 문의가 급증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간통죄 폐지의 여파인 것으로 해석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배우자 귀책 증명에만 열중하느라 정작 사전적으로 검토해야할 부분들을 놓칠 수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위자료 청구에 치중하느라 재산분할청구에 있어 분할대상 재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분쟁에 대해 전천후로 조력을 제공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김지예 변호사는 “분할대상 부부 공동 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분할 대상 재산을 찾는 것이 재산분할 소송의 핵심”이라며 “위자료는 부정행위나 가정폭력 등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 반면,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각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할하는 일종의 재산 정리 절차이므로 양자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김지예 변호사 약력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전 법무법인 정진 소속변호사
전 법무법인 오현 소속변호사
현 법무법인 태율 구성원변호사
현 SU가족법센터 대표

<도움말: 법무법인 태율
SU가족법센터 김지예 대표변호사 http://sufamily.co.kr/ 02-522-77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