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녀 유학은 보내는 것으로만 끝이 아니다.”
자녀를 미국으로 유학만 보내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미국 영주권이 없으면 대학 입학의 기회부터 장학금, 심지어는 취업까지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내에서 미국 투자이민(EB-5) 신청자들 중 미국 유학 자녀를 둔 경우가 많은 이유도 여기에 그 답이 있다.
미국 투자이민은 유학 자녀를 둔 부모가 가장 손쉽고 빠르게 미국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다. 때문에 매년 방학이 되는 시기인 6월이나 12월에 미국 투자이민 상담자와 신청자가 몰린다. 미국 유학 자녀를 둔 부모가 50만 불(한화 5억 5000만 원)을 미국 리저널 센터(RC) 내 기업에 투자해 미국 투자이민 제도로 영주권을 획득하면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다.
우선, 영주권자는 공립대학에 자녀가 입학할 경우 등록금이 1년에 5000달러(한화 550만 원) 정도만 내면 된다. 반면 비영주권자는 3만 달러(한화 3300만 원) 정도를 내야 한다. 영주권자는 4년 동안 10만 달러(한화 1억 100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영주권자는 정부학비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학비 5만 달러, 기숙사비 1만 5000달러, 식비, 교재비 5000달러 총 8만 달러를 대부분 융자 가능하다. 이를 통해 유학 자녀는 가계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다. 융자 금액은 졸업 후 월 300~400달러씩 상환하면 된다. 비영주권자는 정부 학비 융자 혜택이나 정부 학자금을 받을 수 없다.
클럽이민 김은영 이사는 “비영주권자는 미국 내 대학 졸업 후 취업에 제약이 생긴다. 미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워크퍼밋, 영주권, 시민권 등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학생비자로는 일을 할 수 없다”면서 “자녀가 미국 유학을 오래하면 미국에 익숙해서 한국에 오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또 하버드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영어 강사를 할 수도 있다”며 유학 자녀가 영주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전했다.
※ 위 기사는 미국 투자이민 전문, 외교통상부 등록법인 클럽이민㈜ (02-549-5993, www.2min.com)의 정보 제공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진=하버드, 클럽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