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재개발 분양신청 조합원이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한 뒤 현금청산 대상자가 됐다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서울의 한 재개발정비 구역에 거주하던 A씨는 재개발조합에 분양신청을 하고 동산이전비를 받아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했다.


이후 A씨는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반대해 실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됐고,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사업추진에 협조해 조합으로부터 동산이전비를 받고 이주했으므로, 협의매수 계약체결일에 정비구역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행정4부는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20XX누67XXX)했다. 

재판부는 “A씨는 조합원으로서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한 사람일 뿐, 건축물이 수용되거나 협의에 따라 매도돼 생활의 근거를 잃고 이주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의 범위

일반적으로 ‘토지보상법’은 사업지역 내에 있는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재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생활근거를 강제로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류도현 변호사는 “이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로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주거용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위 사례처럼 분양신청 조합원이 사업지역 밖으로 이미 이주한 이후에 다른 사유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돼 사업지역 내의 주택이 협의 매도 내지 수용 대상이 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재개발 현금청산의 절차

또한 류도현 변호사는 “재개발·재건축에 있어서 분양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이때에 제대로 현금청산을 받으려면 관련된 법률과 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면서, “분양신청과정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재개발 현금청산의 절차를 살펴보면 조합과 현금청산자가 협의를 하여 자율적인 합의에 의한 청산을 시도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그 협의에 따라 조합은 청산금을 지급하며 현금청산자는 토지와 건물을 조합에게 넘겨주면 된다.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 류도현 변호사는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강제수용절차에 따라 청산을 하게 되고,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며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평가를 거쳐 수용재결을 하면 이에 따라 수용개시일까지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토지, 건물 등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때 현금청산자가 청산금의 수령을 거부하면 조합은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고 현금청산자가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아울러 청산금의 액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에 따라 청산금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부동산 관련 분쟁과 소송에서 의뢰인에게 만족할만한 결과 안겨줘"

한편,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된 분쟁에 있어서 수많은 소송경력을 갖춘 류도현 변호사는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제19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류도현 변호사는 육군군수사령부 보통검찰부 검찰부장 등을 역임하였고 1993년 부산 연제구 거제1동에 ‘변호사 류도현 법률사무소’를 개소하여 부동산 관련 분쟁과 소송을 진행했었다.

이후 류도현 변호사는 동의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겸임교수(민사소송법, 강제집행법 담당)와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조정위원, 부산도시공사 법률고문, 그리고 부산교통공사 법률고문을 맡은바 있다.

현재 류도현 변호사는 부산광역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부산지회 법률고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의과학대학교 부동산경영과 겸임교수로서 10여 년간 ‘재개발ㆍ재건축법’을 담당하여 강의해오고 있다.

△ 류도현 변호사

-순천고등학교 졸업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법학석사)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제29회 사법시험 합격(1987년)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

-육군군수사령부 보통검찰부 검찰부장 등 역임
-변호사 개업(1993년)
-동의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겸임교수(민사소송법, 강제집행법 담당) 역임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조정위원 역임
-부산도시공사 법률고문(2004.1.∼2011.10.)
-부산교통공사 법률고문(2011.1.∼2013.12.)
-현) 부산광역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 부위원장
-현)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부산지회 법률 고문
-현) 동의과학대학교 부동산경영과 겸임교수(재개발ㆍ재건축법 담당)

<도움말: 변호사 류도현 법률사무소 류도현 변호사, 051-506-8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