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CJ그룹 비자금 사건과 관련 2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돈 세탁’이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건수가 무려 300건에 달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최근 과태료 심의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에 19억9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와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심거래 보고 의무 위반 행위로 금융정보분석원이 부과한 과태료 중 역대 최대규모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고객이 자금세탁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 여부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한 뒤 합당한 근거가 있고 1000만원 이상이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지난 2009년부터 3년8개월에 걸쳐 CJ그룹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300건가량의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알아채고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위반 건수가 많은 데다 보고의무를 고의로 어긴 정황이 명백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건별 과태료를 산정해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은행은 과태료 처분 결과를 수용하기로 해 당초 부과금액에서 20%를 감액 받아 15억9520만원을 납부했다.

지난 2009년에도 우리은행은 삼성그룹 비자금과 관련해 자금 세탁을 방조한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