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의 개정안이 지난 6월 4일 미국 의회에 상정된 가운데 투자금 인상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투자금 인상과 미국 투자이민 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투자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투자이민은 간접투자는 50만 달러(5억 5000만원), 직접투자는 100만 달러(11억 원)를 투자해야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다. 하지만 9월 30일 개정안(미국내 고용창출 및 투자촉진 개혁 법안)이 통과되면 간접투자일 경우 80만 달러로, 직접투자는 120만 달러로 인상된다.
미국 투자이민 비자 발급도 벽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투자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금 출처 입증 기준이 강화되며, 7년치 세금납부 기록도 제시해야 한다. 또 투자자 1인당 10명 고용 창출 요건 중 간접고용을 통한 고용 창출은 최대 9명까지만 인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에 대한 증여도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또는 조부모로 범위가 좁아진다.
투자금 인상과 미국 투자이민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면서 6월 방학을 맞이해 유학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발걸음이 예상보다 더 빨리 투자이민 대행 기업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이민 등 미국 이민 제도들은 현실상 과정이 상대적으로 투자이민보다 어려운 탓에 미국 투자이민을 선택하는 것이다.
유학 자녀가 영주권이 있을 경우 대학 입학 전 후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의대, 치대, 법대, 공대 입학 시 영주권자가 유학생보다 입학 경쟁률에서 유리하다. 특히, 의대는 인턴십을 미국에서 하기 위해선 영주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공립대학 등록금이 비영주권자보다 6배 정도 저렴하다. 4년 동안 10만 달러(1억 1000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는 것이다.
클럽이민 김은영 이사는 “방학은 유학 자녀를 둔 대다수 학부모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투자이민을 상담하기에 적절한 시기다. 올해에는 투자금 인상 등을 고려해 빠른 상담을 통해 미국 투자이민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며 “자녀와 충분히 대화를 한 후에 미국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획득에 대해 고민해 볼 때다”라고 조언했다.
※ 위 기사는 미국 투자이민 전문, 외교통상부 등록법인 클럽이민㈜의 정보 제공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진=클럽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