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하루에 2000 달러 이상을 해외로 보내거나 2만 달러 이상의 외국 돈을 찾을 때 은행에 증빙 서류를 낼 필요가 없어진다. 이밖에 외환 이체를 일반 기업에도 허용해주는 등 외국환 업무의 칸막이도 사라질 전망이다.
기획재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 무역보험공사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외환제도 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외환 거래 절차 간속화를 목적으로 ▲하루 2000달러 ▲1년 5만 달러 이상 해외로 송금 시 제출해야 했던 증빙 서류 제출을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이밖에 제3자 지급 등 실제 외환 이동이 없는 이른바 '비전형적 거래'의 경우, 신고가 필요 없는 금액의 상한을 현행 2000 달러에서 최고 2만 달러 정도로 상향 조절하기로 했다. 2000 달러 이상의 자본 거래를 할 때 사전에 금융 당국에 신고해야 했던 규제도 사라질 전망이다.
비은행 금융사의 외환 거래와 상품 개발을 허용된다.
정부는 외환 업무의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사의 외환 거래 및 상품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또 일반 기업도 소액 외환 이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체, PG사가 국경 간 결제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서도 소액의 외환을 송금할 수 있게 되고, 비자나 마스터 등이 아닌 국내 전용카드로 해외 직접구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정부는 외환 거래 자유화에 따라 탈세와 자금세탁 등 불법 행위가 증가하지 않도록 외환거래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