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 환자의 임종을 돕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말기 암 환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은 하루 2만원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예컨대 기존에는 암 환자가 50일간 일반 병동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300만원이 넘는 본인부담금을 내야했지만, 호스피스를 이용하면 같은 기간 본인부담금이 80만원 정도로 줄어든다. 본인부담금이 하루 2만원 가량 떨어지는 셈이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말기 암 환자에게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료행위로 관련 기관은 전국적으로 60곳, 병상은 1009개로 조사됐다.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암 환자들이 말기 암 선고를 받고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12.7%에 그쳤다. 그간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임종에 임박했을 때 호스피스를 선택해 환자와 보호자 모두 충분한 호스피스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말기 암으로 판정 받은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호스피스에 대한 안내를 받고,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선택한 후 해당 기관을 방문해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에 담당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결정하는 식이다.
말기 암 호스피스에게는 하루 입원의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일당정액수가를 적용한다. 정액수가로 인한 과소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고가의 처치·시술, 마약성 진통제, 상담료(주1회) 등을 정액수가 외 별도로 산정토록 했다.
비급여 중에서는 1인실 상급병실차액(의원급은 1인실까지 급여), 유도 목적의 초음파 비용만 환자에게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말기 암 환자는 대부분 밀접한 간병이 필수적인 점을 감안해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통해 제공되는 전문 간병(보조활동)까지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다만 제도 초기에는 간병서비스 제공은 기관의 선택사항이다. 따라서 호스피스 이용 전에 해당 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용 환자는 간병급여를 포함해 월 44만원 정도 부담할 것이라고 정부는 추산했다.
복지부는 시설 호스피스뿐 아니라 가정으로 의료진 등이 방문하여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가정 호스피스’도 연내에 도입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