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1시 20분경 A씨는 승용차로 고속화도로에서 인터체인지로 진입하기 위해 차선변경을 시도했다. 그런데 옆 차선에서 진행하던 B씨가 운전하는 택시가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바람에 차선변경을 하지 못했다.
차선을 양보해주지 않자 화가 난 A씨는 상향등을 켜면서 B씨의 택시를 뒤쫓아 가 택시 진행 차선으로 끼어들고 급정거를 했으며, 주먹으로 택시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면서 택시 안에 손님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B씨에게 욕설을 했다.
도를 넘어선 보복운전 늘어… 흉기협박죄 적용되기도
이에 검찰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A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혐의로 기소했고 모욕 혐의도 추가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차선을 양보해주지 않았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급정거를 한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위협을 넘어 다수의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도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위 사례 외에도 최근 차량을 막아서고 일부러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6중 추돌사고를 내거나, 도로를 달리며 상대방 차량에 물병을 던지기도 하는 보복운전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보복운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적용되어 처벌 강화
이처럼 보복운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경찰은 보복운전 행위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러한 보복운전에 대해 과거에는 증거부족으로 처벌이 쉽지 않았으나 요즘은 블랙박스가 널리 보급되면서 증거 수집이 어렵지 않게 되었음에도 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문제였다.
최성중 변호사는 “그동안은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단순 난폭운전으로서 범칙금 4만원이었는데 이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강화되어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상대운전자가 다쳤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보복운전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험처리는?
또한, 일반적으로 다중 추돌사고의 경우 안전거리 미확보를 이유로 뒤차가 앞차를 보상하는 형태로 보험처리된다. 따라서 보복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이를 완전히 보상 받기란 쉽지 않다.
이에 최성중 변호사는 “보복운전은 고의성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면서,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가해자가 ‘사고를 내려고 작정했던 것이 아니고 겁만 주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를 고의성으로 보고 100%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즉 경찰 조사에서 보복운전으로 확인되어 100%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가해차량의 보험으로 보상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성중 변호사는 “따라서 피해차량은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보상을 받거나, 본인이 보험처리한 뒤 추후 구상권 행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보복운전과 달리 불특정 다수 운전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난폭운전에 대한 규제는 아직도 그 개념조차 마련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고를 유발하는 보복운전이 아니더라도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난폭운전으로 다른 운전자를 위협한 경우에도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 최성중 변호사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수원지방검찰청 피해자국선변호사
-수원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
-경기도 법률상담위원
-수원시 법률상담관
-동수원초등학교, 산남중학교 고문변호사
-수원가정법률상담소 전문변호사
-논산시 광석면 마을변호사
-경기도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수원지방검찰청 피해자국선변호사
-수원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
-경기도 법률상담위원
-수원시 법률상담관
-동수원초등학교, 산남중학교 고문변호사
-수원가정법률상담소 전문변호사
-논산시 광석면 마을변호사
-경기도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도움말: 최성중 변호사 031-217-1114, http://blog.naver.com/sj_lawyer>